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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후 재판매 조건,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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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7 15:00:42 조회: 2,04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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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필요치 않은 물건은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되나요??

괜히 찝찝하군요 ㅠㅠ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아마 흔히 일고있는 200불이하 관세 면제라는 것이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세를 면제받은 직구품을 국내에서 재판매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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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부품, 휴대폰 등 전파기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것,
관세 내야 하는데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무관세로 들여온 것 등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한 1년은 지나야 중고판매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200불 이상이라 관부가세 다 납부하고 들여온 것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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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삭제해야겠군요. ㅠㅠ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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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뉴스가 있었네요.
https://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2/10/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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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허용되면 탈세가 너무 쉬워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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