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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사기로 배상명령 신청해보신분 계신가요?
일반 |
류현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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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1 10:44:34 조회: 1,78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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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 전에 중고 거래로 사기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얼마 전에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니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신청했는데요

신청자가 50명이 넘네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잡힌 것 만으로 어느정도 위안은 됩니다만..돈도 받으면 좋겠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있으면 합의금까지 해서 받으실수 있으실거고, 이미 막장테크 타고 있는애면 그냥 형 살겠다고 하면 돈 날리시는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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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보통 기각확률이 높고, 형사유죄판결 나면 판결문 받아서 그걸로 민사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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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대로 사기죄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건 거래관계에서 반대급부가 있는 등으로 액수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대부분 0이라서 액수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기보다 배상명령 인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배상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신 주는 건 아니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를 받는 거예요. 문제는 저런 사기꾼은 대부분 돈 들어오는 대로 써버려서 빈털터리라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커보이지만 돌려막으면서 앞 사람 돈 돌려주는 데 써버린 게 엄청 많거든요. 기소된 것은 50명분이지만 실제 신고 안 된 사기행위는 몇백 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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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들어 가는 것 아니니 신청은 해두세요. 인용되면 민사가 필요없어지니까요.
돈을 변제받는 것은 장담못합니다. 사기꾼의 재산현황이나 변제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신청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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