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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관계로 일부 발췌합니다. 전문은 링크로 가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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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홀 이상 9홀 이하로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의 50%, 10홀 이상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을 받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이는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습니다.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골프장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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