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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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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네요^^ 다행히 저는 전부 다른 셀러라 다 배송시켜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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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세관 직원들이 빠릿빠릿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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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배대지 합배송 200불 넘어도 이제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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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송이랑 합산과세는 달라서요. 각각 다른 박스로 배송되는데 입항 날짜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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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송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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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보니깐 다른 날짜 구입, 다른 구매처만 만족하면 합산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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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산 제품이 입항일이 같아저 합산과세를 맞은경우를 면제해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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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송으로 묶어도 배대지에서 세관통관 시 각 제품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는 것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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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면제는 그동안 물품을 서로 다른 날 배송했는데 항공편 결항이나 정확한 입항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선편과 입항일이 겹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던 것을 제도 개선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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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90짜리 두개를 (다른 셀러에게 구매) 합쳐서 합배송 해도 되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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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요~ 합배송은 합배송상태로 세관신고가 되기때문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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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ㅠ따로 사켜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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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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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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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핵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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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짜, 다른 박스]가 포인드인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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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질의응답에 올라온것 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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