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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면제 공식화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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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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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16 13:24:53
조회: 4,104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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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에서 잠자고 있는 내 드라이버, 퍼터, 신발, 옷가지들아 배송비 결제해줄테니 어서 나에게 오거라.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혹시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날짜에 여러번 결제 한건.. 같은날 입항하면 안된다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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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그러네요^^ 다행히 저는 전부 다른 셀러라 다 배송시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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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캬~~ 세관 직원들이 빠릿빠릿해야 할텐데...
청구해버리고 나몰라라 하믄 난감하더라구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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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럼 배대지 합배송 200불 넘어도 이제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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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합배송이랑 합산과세는 달라서요. 각각 다른 박스로 배송되는데 입항 날짜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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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합배송은 안되죠~
세관에 신고서 작성에서 문제가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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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설명을 보니깐 다른 날짜 구입, 다른 구매처만 만족하면 합산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배대지 묶음 배송은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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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따로 산 제품이 입항일이 같아저 합산과세를 맞은경우를 면제해준건데
합배송으로 묶어서 와버리면 여기에 해당사항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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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합배송으로 묶어도 배대지에서 세관통관 시 각 제품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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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합산과세 면제는 그동안 물품을 서로 다른 날 배송했는데 항공편 결항이나 정확한 입항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선편과 입항일이 겹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던 것을 제도 개선한 것이고......
합배송은 대놓고 두 박스 합쳐서 200불 이상 구매해서 가져 오는 것이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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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럼 190짜리 두개를 (다른 셀러에게 구매) 합쳐서 합배송 해도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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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안되요~ 합배송은 합배송상태로 세관신고가 되기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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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렇군요ㅠ따로 사켜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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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건..
배대지를 달리하여 박스를 두개로 해서 보내면 된다는 말이죠?

예로..
1번 상품 $199 몰x일
2번 상품 $199 핵직x
이 두개가 같은 날 입항이 되어도
합산 과세가 되지 않는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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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드라이버 싸다고 같은 날 2개 구매하시면 안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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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핵심이네요
다른날짜에 구매한것을 확인해야하니 배송대행 신청 시 구매일자를 입력하도록 수정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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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다른날짜, 다른 박스]가 포인드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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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관세청 질의응답에 올라온것 보니깐..
AWB.. 즉 운송장 기준이네요..
배대지에서 합배송하면 하나의 운송장으로 취급되므로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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