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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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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저도 그 생각했네요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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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으로 ‘좋은곳’ 링크 좀 걸어드려야되나…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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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라는게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짜리 인지 실물봐서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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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고가제품이 그냥 통관되는게 아니라 불성실 허위신고한 제품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하리하리님 말대로 수입신고한 금액대로 과세되고 그게 수입금액에 맞게 신고됐는지는 랜덤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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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달라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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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요구하지 않은걸 관세사가 요구하는 경우는 없죠. 관세청에서 랜덤으로 박스 오픈했을때 주로 추가 자료 요구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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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계속 요구받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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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사율이란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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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객이 제출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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