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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PXG 정말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네요 ㅜ.ㅜ
동생이 드라이버를 구매했다가 바로 방출하는 바람에 깔맞춤으로 구매한 우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포장해서 택배거래로 거래를 완료 했는데.....
5-6일이 지나 구매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가 물류센터에서 분실되어 죄송하다고 기사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입금내역및 거래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편의점택배로 발송을 했는데 발송시 금지 품목에 골프채가 있네요
금지품목을 발송하면 분실해도 보상을 안해줄수도 있지 않나요?
언젠가 그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머리속이 복잡해지네요...
거래 가격은 48만원으로 편의점택배 맥시멈 금액인 50만원 조금 못미칩니다.
50만원이상은 고가운임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항상 거래 금액이 50만원이 넘는건 고가운임으로 선택하고 발송하는데 이건 50만원이 안넘는거라 그냥 발송을 했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ㅠ.ㅠ
골포 회원님들 혹시 경험 있는분 안계신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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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로 골프채 보낸후 (파손면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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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상을 해주긴하나보네요 경험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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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왔습니다. 면책 동의하구요. 그래도 분실됐을 때 보상은 해주더라구요. 파손 면책이지 분실 면책은 아니니까요~ 만약 분쟁이 생기시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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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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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저도 편의점 택배 애용하는데 길어서 항상맡기면서도 불안하고미안하고.. 분실사고 해결 잘 되시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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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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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위추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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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스민38614771님의 댓글 쟈스민386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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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편의점 은 골프가 안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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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보내면 수령이 하루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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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터 넘은 상자는 편의점 택배에서 안 받아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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