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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터에 '직구 미개봉',
'직구 새상품'이라 적혀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명백한 중고' 물품인 경우에는 합법)
라고 하네요..
(직구 중고 팔때, 관세법에 걸리나 고민했었는데.. ㅠㅠ)
즐거운 지름생활?에 참고하세요^^
https://1boon.daum.net/subusunews/5ed6272a963dec2fee63bfcc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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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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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이야긴 없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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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블루투스든 와이파이든 아무튼 다른 기기와 통신을 하는 기기면 전파인증을 받아야해서 그런건데 차쉬넬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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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은 통신하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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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냈다는 전제하에 명백한 중고로의 판매가 괜찮다는 것이고 (미신고 '영업행위'가 아닐때) 관세 면제받은 물품을 재판매시에는 신품 중고 불문하고 불법인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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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으로 관세 면제 받은물품은 원칙으로는 중고로 쓰다가 판매해도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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