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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기사네요..
대법원 "스크린 골프 저작권 코스 설계자에 있다"
http://www.golf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8
스크린골프와 골프장이 코스 저작권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대법원에서 코스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설계자들은 이게 웬 떡인가?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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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건데....ㄷㄷㄷ 저작권도 안사고 그럼 코스 지들이 카피해서 쓴거네...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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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코스 엄청 나오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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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코스도 완전히 골프존에서 말도 안되게 만든 코스가 있고, 지금은 저작권법을 피해가려고 살짝 비슷하게 만든 가상코스도 많이 나온다 싶었는데, 이 두번째 것은 어찌 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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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골프장 코스들은 거의 유료로 다 빠지겠군요. 이미 그렇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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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저작권 포함안됐는데 한겜에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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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음 나가는 코스 예비 연습으로 자주 이용했는데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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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음반도 아니고 저작권이 왜 코스 설계자에게 있죠? 골프장 사업주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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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개념이 아마..창착물의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귀속되는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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