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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환불 방식이 이상합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질문 |
말똥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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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0 10:59:58
조회: 3,477  /  추천: 8  /  반대: 0  /  댓글: 23 ]

본문

 

안녕하세요 다니던 연습장을 사정이 생겨 중간에 환불 받으려 했는데

환불 방식이 이상하네요

정가는 월 15만원인데

3개월 32만에 할인 이벤트로 처음에 등록했습니다.

40일정도 이용하고 환불하려니

환불시에는 정상가격 월 15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40일밖에 이용안했는데 4천원인가? 밖에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이렇게 환불 된다는것도 처음에 듣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가요?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조건으로 할인해 준 것이니....중도해지는 정상가로 계산할 겁니다.
월 15만원 내고 한 달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3개월 끊고 한달만 이용하고 해지하면 그 사람은 11만원에 이용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지를 하지 마시고......사정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용 못하는 기간을 빼고 그 뒤에 사용 가능하도록 연장 신청해 보시죠. 보통 병원 진단서 첨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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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회원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있을건데요. 저렇게 계산하는건 이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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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음.. 계약서는 작성 하셨는지요?
3개월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할인해서 32만원 해준것이기에...
40일만 이용하고 환불을 하면...
한달치 15만원 + 10일치는 1회당 이용료 또는 10일치 5만원..?
여기에 환불 수수료 10% 인 3만 2천원 공제..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환불해준게 아닌가 하네요.
계약서가 없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요.

보통 연습장에 1달 등록, 3개월 등록, 6개월 등록, 1년 등록..
으로 가격이 명시 되어 있으니까요.
할인해주는 건 그 기간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걸 소비자가 파기하였기에 환불 수수료 위약금에, 1개월치 등록 비용 기준으로
차감을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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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개월 정상가를 얼마로 볼건지가 중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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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최근에 GDR 연습장 연간 회원원을 해지하려고 봤더니, 해약시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하네요.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노하우?꼼수?? 같은 건가 보네요.ㅠㅜ

    0 0
작성일

이벤트 가격인데 중도 해지면 정상가를 받아야죠.. 문제는 30일은 15만원으로 빠지고 나머지 10일이 16만4천원? 이건 이해가 안가네요 15만+10일치 일일요금(일 만원이면 10만원) 해서 25만원하고 7만원 환불정도면 이해가겠네요 환불규정 있을꺼에요 보여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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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계약서에 환불 정책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불정책에 대한 내용을 구두상 또는 계약서상 안내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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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동네 연습장에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몇 번 레슨 끊어 봤지만 계약서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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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약서 없어도 환불규정은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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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말씀드린요지는 구두 통보나 계약서(입회위서 등)가 으며면 정상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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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통환불정책이 대부분 정상가 기준으로 이뤄지고
거기에 환불수수료랑 위약금같은거 차감하고 주기때문에 가능하긴할꺼같아요..
정지하시고 나중에이어서하시는게 좋을텐데..아니면 양도를하시던가..

    0 0
작성일

정상인것 같습니다.
말그래도 몇개월 이용한다는 조건하에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센터사정으로 해지한다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니
정상가 기준으로 하는게 맞겠죠. 이게 아니면 다 이벤트가격으로 계약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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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중고나라 같은데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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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양도가 답입니다
우리연습장 1년90만원 1달20만원인데 1년계약하고 한달후 환불받는다면 70만원환불받는게 정상이지 83만원 환불받는다면 기존 한달회원들도 1년계약하고 한달후 해지를 하지않을까요? 한달에 13만원이득인데..

    0 0
작성일

위에 댓글 달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3개월치 32만원을 환불 받고,
40일 이용요금을 재결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환불 위약금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때는
40일치 이용 요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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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있는 곳에서도 위와 같은 중도해지의 경우
40일 중 30일은 1개월 요금인 15만원으로 계산하고
남은 10일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1회x10번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환불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휴대폰 약정 중도해지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나요? 기간 못채우면 일반 요금으로 계산해 버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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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소비자 보호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결재한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이게 절대적인것은 아니지만요..
http://kca.go.kr/brd/m_22/view.do?seq=1072&srchFr=&srchTo=&srchWord=연습장&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item=1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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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헬스장도 같은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달만 끊으려면 비싸죠. 목소리 높이면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했지만 환불은 정상가격으로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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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일할 계산이면
장기로 싸게 등록한뒤 한두달만 이용하고 환불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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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실제 소송거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도가 답입니다.
양도도 정상가격 받지는 못하고 거의 주는 형식이 되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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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양도가 정답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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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굳이 소송까지 가겠다거나, 아님 업주에게 판례를 보여주며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계약을 전제로 한 할인은 정수기 렌탈이나 인터넷 약정 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지 하는 경우에 그 동안 할인을 적용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다 토해놓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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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통은 저게 일반적인 환불정책이더라구요
잘해주는곳도 보통 90일(3개월)정상가 결제로 계산해서 이용일수만큼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더라구요 40일 이용하셧으면 보통 20만원정도라고 생각하고
12만원정도 환불 해주는곳도 있긴한데 거의 위의 내용처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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