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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세율 적용
일반 |
cibacu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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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21 16:16:49
조회: 1,08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7 ]

본문

---- 한미fta협정문 원산지규정조문 제6.16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하면서 1000불 미만 그 상당액, 혹은 설정액 쏼라쏼라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확실한 경우에는 1000불 이하는 원산지 증명의 제출이 면제입니다.

서면이나 전자증명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산지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저런 면제 조항이 의미가 없죠.

타이틀 아이언 보니까 헤드중국제조,샤프트미국제조,조립미국 이런식으로 라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협정세율 적용이 안되죠. 

 

pxg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헤드 생산지 정보 아시는분이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원산지상품이 확실하다면 통관시에 관세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6.19조 수입관련 의무

3.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수 없다.

 과실이나 사기 아닐경우 쏼라쏼라 결국 관세 납부하면 그만임 쏼라쏼라---

 

관세사에서 협정세율 적용으로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는,

아마도 원산지상품임을 확인,확신할 수 없어서일겁니다.

물론 그냥 신고했다가 세관서 빠꾸 맞고 정정 신고해서 관세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거겠죠.

 

 

샤프트에 made in usa 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헤드까지 원산지상품임이 확인이 안된다면 클럽 완성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 적용이 안되는 정상입니다.

그럴려면 분해해서 각각 신고해야죠.

골프클럽 완성품 hs code 9506.31 골프채의부분품 9506.39 코드가 다릅니다.

 

그럼, made in usa 라고 표기해서 협정세율 적용해서 통관된건 뭐냐? 하시면

모든 구성요소가 원산지상품임을 확신해서 당연히 1000불 미만 제출면제 받고 진행되었거나

겉 표기만 보구 그렇다고 생각해서 처리한거겠죠.

하지만, 헤드 샤프트 그립 등 원산지상품이 부분적으로 아닐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세관,관세사,통관업체 사람이라면 그냥 해주거나 확인 없이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지금 에픽 섭제로 알딜라 보니까
head china, shaft vietnam
assembled in mexico 네요

    0 0
작성일

여기 골포분들 중에 주변인이나 건너건너 하면 관세사인 분이 있지 않을까요? ㅋㅋ
골포 고문으로 모십니다 ㅋㅋ

    0 0
작성일

원산지상품인거만 확인만 되면, 1000불 이하는 무조건 협정세율  가능합니다.
그 확인을 못하니까 관세사한테 협정세율 신고하라고 못하는거죠.

    0 0
작성일

문의하니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거지 확인 가능해야 한다합니다.  확인가능이 무엇이냐?  그게 상품에 MADE IN USA가 있어야 된다네요.
maker로는 증명이안된답니다.

    0 0
작성일

네 기본적으로 각개 상품이나
각개포장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어야하죠

    0 0
작성일

원산지라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통관시 공인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 제출 면제라는 것은 수입 통관의 용이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요청 받게됩니다.

PXG의 경우 원산지가 섞여 있는데 통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헤드비용, 샤프트 비용, 조립 비용 같이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상세가 없으면 이 제품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늘어난 PXG 아이언 세트의 수입량 증가와 원산지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면 과연 세관에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골포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관세정도는 양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댓글 올려봅니다.

    0 0
작성일

확인은 못해봤지만
골프클럽은 의류나 자동차처럼 역내가치포함비율 따지는 품목이 아닌듯한데요

원산지증명의 발급자격은 협정마다 틀린데
korus fta 경우에는
제조자.수출자.수입자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하고
공인기관 인증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의 검증은 요구할수있지만
1000불 미만은 특수한 경우말고는
면제가 맞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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