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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과 항공의 합산과세 관련하여..
질문 |
아침조뛸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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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4 07:15:02
조회: 966  /  추천: 4  /  반대: 0  /  댓글: 7 ]

본문

지금 오마이집 해상으로 스탠드백이 오고있습니다.

 

인천항 입항일이 27일입니다.

 

제가 수령하는 예상일은 8월3일로 표시되구요

 

그와중에 

 

비행기로는 아이언이 오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기준으로 해외배송비 결제는 해놨습니다. 이제 비행기 탈일만 남았구요.

 

왠지 느낌이 스탠드백과 아이언이 같은날짜에 인천항 인천공항에 각각 도착할거 같은기분이드는데;;

 

합산과세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이럴경우에 아이언을 더 늦게 받아봐야 하는건가요?

 

스탠드백이 통관절차 들어가는 기간이 길다보니(해상이라) 그사이에 아이언을 먼저 받아보는게

 

가능할까요? 고수분들 의견을 여쭤봅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입니다
입항일만 다르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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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7일에 배 들어오는거 보고 비행기 태워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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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해상과 항공이 같은날 오더라도 대부분 합산과세는 나오지 않는편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때문에 맘졸이지마세요 ㅠ

어차피 항공으로 27일 도착하더라도 금요일 오후 도착해서

토요일 통관안되고 월요일 통관완료되어 택배사 인계되면 화요일에 도착합니다...
만약 토요일 통관되더라도.. 월요일에나 받죠 ^^;

27일에 결제하시면 30일에 도착하면 수요일에 받습니다 ^^;;

딱 하루 이틀 차이죠...ㅋ

하루이틀때문에.. 합산과세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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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차피 주말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맘편하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제가 딱 그렇게 합산과세를 맞아봤.... 찬찬히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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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합산과세는 안습이지만요ㅠㅠ

    0 0
작성일

해외배송은 하나 받고 하나 출고
이런식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영 불안하시면 결혼하셨다면 사모님의 명의로 출고하시면
과세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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