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레슨은 계좌이체 이용료는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레슨은 1회는 프로모션가격 (기존 회당15) + 8회는( 8회한방에해서 개당 11.8)
12+11.8*8로 약 106정도
이용료는 3.5*9 = 31.5
3회 이용했구요, 사정상 환불하려하는데
3회 레슨비 12+15+15=42
이용료 3.5*3 =10.5
레슨비는 프로님께 106-42=64환불받고
이용료는 10프로위약금이라 하는데(필드레슨항목에만 적시되있음)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겟는데..
단순 31.5-10.5=21(카드취소(?)) 받을수 잇을런지요?
댓글목록
|
작성일
|
|
일단 정확한 위약 내용은 모르겠으나.
|
|
작성일
|
|
뭔가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이네요...
|
|
작성일
|
|
계산하신대로는 안해줄거같아요 |
|
작성일
|
|
법으로는 프로모션으로 결제한걸 환불시 정상가로 계산하는건 불법입니다 사인을 했더라도 무효이고요 소비자보호원 통하면 정상적인 환불은 가능합니다만 좀 번거롭죠 |
|
작성일
|
|
위약금 10% 공제는 해야할 거구요
|
|
작성일
|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