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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로 구입한 의류 수선중 손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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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4 20:31:10
조회: 2,0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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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겨울시즌 골프의류를 패밀리세일로
저렴하게 구입해 놓은걸 최근 수선 맞겼는데
옷이 수선업체 실수로 크게 손상되었다고 연락이왔네요
입을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할텐데
이런경우 그 물건이 판매중인 상태도 아니여서
동일제품은 구하지 못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비슷한걸로 보면 이월제품으로
제일 저렴한걸 찾아봐도 제가 구입한 금액의
2배 정도인데... ㅠㅠ
수선업체랑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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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세일가로 샀는지 정가에 샀는지 모르니 택가격에 몇%정도 받으시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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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패밀리세일을 수선업체가 알수있나요,,
옷이야 선물받을수도 있는것이구요.

영수증 보여달라고하면
헛소리말고 비슷한걸로 사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물론 영세업체에 보상받기 애매하시면 적당히 협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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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옷 택 보면 제조년월 써있긴해서.. 너무 말도안되는 금액 불렀다 배째라하면 골치아파지니 아울렛정도 가격 적당선에서 합의보시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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