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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 전에 중고 거래로 사기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얼마 전에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니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신청했는데요
신청자가 50명이 넘네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잡힌 것 만으로 어느정도 위안은 됩니다만..돈도 받으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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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있으면 합의금까지 해서 받으실수 있으실거고, 이미 막장테크 타고 있는애면 그냥 형 살겠다고 하면 돈 날리시는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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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보통 기각확률이 높고, 형사유죄판결 나면 판결문 받아서 그걸로 민사 걸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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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대로 사기죄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건 거래관계에서 반대급부가 있는 등으로 액수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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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들어 가는 것 아니니 신청은 해두세요. 인용되면 민사가 필요없어지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