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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연습장 먹튀... 플젝 띄어와도 문제 없을까요?
  일반 |
Jason_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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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00:56:49 조회: 3,806  /  추천: 3  /  반대: 0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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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연습장이 낼부터 폐업 한다는 먹튀 문자를 보냈내요.
와이프랑 저랑 7개월씩 남은 상황인데
돈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돈 대신 매장에 있는 플젝 두대 띄어와도 되나요?
오늘 갔을 때까진 정상 영업 중이어서 아직 매장에 기계는 있을텐데... 이게 매장에서 산게 아니라 렌탈 형식이면 띄어왔다 문제될것 같기도 하고... 조언 구합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그렇게 갖고가는 것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조언을 어찌해드리죠...알아서 판단하셔야 할것같아요..
속상하시겠네요 요즘 카카오실내연습장이 그런다던데..싸게 할인하는척하고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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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시겠지만.. 책임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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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 다 뽑아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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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요?
절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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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일 하는데 부도업체 제품 먼저 들고와도 부도업체에서 법적으로 문제삼는거 본적 없습니다. 법이어쩌네 저저쩌네해도 실제로 문제 삼는건 본적 없어요.
다른 채권자들이 지랄 좀 하지만....

요즘 건설현장가면 비품만 가져가면 다행입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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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납품한제품 들고 나오는거랑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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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하셨으면 카드사에 이의신청 접수하심 어느정도 환불 내지 결제 부분취소 되실거에요

안에 있는 기계 들고 나오시는거 일단 절도죄는 맞아요,

양도 형식에따라 연습장사장이 완전구매한거면 위 철강업 형님 말씀처럼 찍소리 안할 가능성 있지만

렌탈 형식이라 소유권이 카카오/골프존 등 업체에 있으면 그쪽서 법무팀 통해 적극적으로 고소할듯 합니다.

    0 0

결제도 할부시에만 되는거같더라고요 일시불이나 할부라도 기간끝났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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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2019년에 지금처럼 헬스이용권 먹튀 당한거 일시불결제 후 한 6개월은 지나서 이의신청해서 부분결제 취소받았었거든요

제도가 바뀐건지는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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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먹튀한번 당하고 다음번 결제시에 미리카드사에 확인했는데 저리답해주더라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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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항변권, 철회권은 할부거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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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에 대한 보호가 되질 않으니 소비자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군요.

골프 헬스 이런곳은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피해가 최소화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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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죠
환불 언급 없었으면 뭐 답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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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파사쥬... 전 와이프랑 둘이 열달 남았는데 황당하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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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절도인데 현실은 개인한테까지 회수 잘 안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다면 악착같이 법대로 채권회수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가져간거라면 기업에서 굳이 그거 몇 푼 건지자고 그렇게까지는 안하는게 일반적이긴한데 본인 판단하에 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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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건과 플젝 가져오는건은 독립된 다른 건으로 봐야되지 않을까요... ㅜㅜ
속 상하시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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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머지포인트 떄도 그랬고 얼마전 티메프 떄도 오히려 거기 있는 물건들 가지고 간 사람이 어찌보면 승자였죠
가만이 있으면 정말 가마니가 ....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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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장비는 다 리스,렌탈이라 보셔야합니다.
가져가시면 금융사와 문제생깁니다.
위에 언급된 철강업체나 머지와는 다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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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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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아래 GDR직영점은 다 잔여기간 환불해주는데.. 거기는 왜 안된데요? ;;... 아직 튄게 아니라 정상영업중이면 가서 카운터에서 싸우실수는 있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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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이잖아요 직영은 본사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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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푼도 아니고, 그냥 없다손치기엔 속상하죠...
목덜미를 들이잡고 뭐라도 받아와야죠 ㅠㅜ
아이고.. 참.. 위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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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게 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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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걱정하시는것 처럼 렌탈 상황이면 돌려주면 끝날겁니다.
원 주인이 돌려달라고 이야기 했을때 안 돌려주면 귀찮아 지겠지만, 돌려주면 그 뒤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원 주인의 최대 목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터를 돌려받는것일텐데 돌려 받았는데 굳이 귀찮게 형사 고소를 한다? 확률적으로 얼마나 높을까요.
민사의 경우 법원은 손해를 본것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데 물건인 프로젝터 다시 돌려주면 민사적인 부분의 해결이 될 것이고 (프로젝터가 없어서 영업을 못한것도 배상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먹튀한 연습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구요), 형사 절도죄의 경우도 돌려주고나면 별도의 고소 고발 조치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설사 경찰에 신고한다고해도 돌려주는경우 법원에서 선처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돌려 받는게 목표일테니 그냥 돌려달라 하면 그때 고집 안 부리고 돌려주면 됩니다.
렌탈이면 원 주인도 법인일텐데 법률 상식이 있다면 물건 돌려받는것 말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것도 없는데 돌려달라고 안 하고 소송부터 하지는 않을것이고 돌려달라고 내용증명등을 먼저 보낼겁니다. 그럼 그때 미안하다 하면서 돌려주면 끝 입니다.
설사 돌려준 이후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가도 이미 돌려주었고, 주인이 따로 있는지 몰랐고등의 상황을 보면 검찰 기소까지 갈 확률도 0에 수렴하구요 (검찰 직 고소는 이제 불가능하고, 경찰은 이미 돌려받은 물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액인물건에 대해) 열심히 일해서 검찰한테 기소 처리 하지도 않을것이구요). 혹시 기소가 들어가도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법원에서는 선처해줄겁니다.

PS. 원칙적인 답으로는 문제 삼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행동입니디. 다만, 이걸 과연 문제 삼을것인가, 그리고 문제 삼는다고 해도 얼마나 큰 문제가 될것인가와 손해본것을 비교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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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채무자들이 고소를 안하는거지. 아 여기서라도 뽑아야 겠다. 하는사람들은 고소합니다. 당연히 검찰 기소사례는 뉴스로만 찾아도 주르륵 나오고 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힌적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구행위 인정 받으려면 법적절차를 거쳐 채권추심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 입증해야 절도했을때 무죄 나옵니다. 금액 소소해서 집유아래로 나오긴 하겠지만 하여튼 유죄입니다. 참고로 가져올때 직원이 막는데도 가져오시면 강도죄로 인생 날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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