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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사고시 보상/책임은 친사림이 지는 거죠?
질문 |
tiggela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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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22:55:17 조회: 3,877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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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밥이 부족해서 주말에 야간 조인을 종종 나갑니다.

어제 9홀 2바퀴도는 ㄷㅂ에서, 티타임보다 8분 일찍 티박스에 올랐습니다.

앞팀 진행이 더뎌보이는데 캐디가 치라고 재족을 하길래

측정기 찍어보니 200미터에 앞팀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평소 캐리가 220 전후입니다. 


위험할 것 같다, 뒤에 떨어져도 앞팀이 불쾌해하실 테니 좀 있다 치겠다고 하다가
조인한 다른 분이 200 안간다고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제 샷은 죄측 오비ㅎㅎ;;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몇홀 뒤 총장 250m 짧은 파4, 우드 치라고 합니다.

앞팀이 174m 지점에 있는데 또 치라고 합니다. 유틸 캐리 190, 우드 210 갑니다.

캐디에게 타구로 쌈나는 경우를 봐서 그런데 치라고 하신후에 사고나면 골프장이 보상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대답을 안합니다. 앞팀 캐디가 컨펌했다고만 합니다.

 

십년전 ㅍㄹㅈㄷ 파3연습장에서 타구사고로 눈썹 쪽이 찢어진 적이 있는데

친 사람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연습장은 전혀 신경을 안쓰더군요.

보상 직원도 구장에 구상권 행사 의지가 없더군요.

 

야간 캐디들이 퇴근시간 때문인지 더 재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타구사고 책임은 플레이어에게만 있는건지,

그렇다면 캐디 재촉은 그냥 정중하게 무시하는게 답인지 궁금히네요.
막상 겪으면 이만한 구찌가 없는 것 같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골프장에서 보상하는거라고 뉴스기사 봤었는데요
박태환 실명사건 검색해보시면 답나옵니다

    2 0

https://blog.naver.com/lawjk3877/223291604567
찾아보니 여기 해석에 따르면 타구자가 캐디지시에 따르고 포어를 외쳤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0 0

민사상 손해배상도 최근판결나왔습니다~~
캐디 지시에 따라 친거라 배상책임없는걸로

그래도 저같으면 기다렸다가 칠것같습니다

    1 0

아 그럼 저 블로그 내용은 그 전 해석 인거군요.
같은 상황이 생기면 캐디에게 알려주고, 기다리자고 해야겠네요.

    0 0

박태환 사고는 슬라이스 나서 옆홀로 간거고요
앞팀이 앞에 있는데 치는것과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팀을 맞출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캐디가 치라해도 안쳐야겠죠
근데 치라해서 쳤고 문제 생기면.. 캐디와 가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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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위기 망치지 않게 정중하고 유머있게.. 좀있다 치겠다고 하는 말재주를 구비해야겠네요.

    0 0

판례상 대부분 골프장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캐는 골프증 소속이니까요.
공 친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친게 아니라면 대부분 책임이 없습니다.

    2 0

캐디 개인 사업자 아닌가여?
골프장 소속 아니라서 모 골프장에서 카트 전복 사망 사고 낸 캐디가 개인 보상 책임으로 비극적인 선택 하지 않았나.....

    4 0

대부분 캐디는 프리랜서 계약일꺼고 사고시 책임에 관한 부분도 분명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캐디한테 불리하게 적혀 있지 않을까 싶구요...
전 캐디가 치라고해도 본인 비거리를 알면 안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내가 친 볼에 누가 다치면 책임은 남이 지더라도 내가 가해자인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1 0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내가 한 행위로 누군가가 다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니
결국에는 리스크를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엔 기다리는게 맞겠지요

    1 0

기본적으로 골프장 타구사고의 책임은 3명에게 있습니다.
타구자, 캐디,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책임의 여부가 경감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박태환 선수의 판결문을 보면,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 보조원(캐디)에게 있다'라고 하며 타구자의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또한 박태환 선수의 경우에는 캐디의 타구 지시도 확인, 입증 된 사례입니다.

위 작성자님 사례는 박태환 선수의 경우와는 정황이 다릅니다.
타구자의 눈에 앞팀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 가장 그러합니다.
캐디의 타구 지시가 있더라도 타구자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멸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어느 정도 경감될 뿐이겠지요.
물론 이때도 법적으로 캐디의 타구 진행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론은 아무리 캐디의 지시가 있더라도 타구자 본인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0

이분이 정확하십니다.
글쓴분의 경우는 박태환 사건과는 기본 전제 상황자체가 다릅니다. 티박스에서 미스샷으로 옆홀로 넘어간 경우에는 골프장이 설계 관리 잘못이 있을뿐 타구자에게 미스샷 자체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하지만 같은 코스에서 앞에 타구자 앞에 사람이 서있는게 뻔히 보이는데 공을 쳤다면 일차적으로 타구자의 책임부터 직접적으로 문제됩니다.
캐디가 쳐도 된다고 했어도 본인 선택하에 한 행동이니 경감은 될지언정 캐디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 캐디가 쳐도 된다고 헛소리할때는 책임질수있냐? 고 따끔하게 한소리하고 치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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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치라고 해도 치시면 안됩니다. 내 비거리를 알고 있고, 그 비거리내에 사람이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친 타구자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캐디가 재촉하건말건 비거리의 120% 까지도 절대 안칩니다. 200 간당간당하던 시절에도 250은 최소, 아주 많이 넘어가야 쳤습니다. 운좋으면 18홀중 1번씩 가끔 240을 쳤거든요. 솔직히 캐디야 대충대충 말하는데 그 사람 말에 제 인생에 귀찮은 일 만들기 싫잖아요. 막말로 그냥 2분 지연되고 골퍼 모두가 안전한게 낫지, 2분 아끼려다가 맞은 피해자분에게도 최악의 경험, 동반자들에게도 시간낭비를 주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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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위에 굿라운딩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구자, 캐디, 골프장에 다 있습니다.(혹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인데, 이건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의 조합이라 1+2=3 처럼 딱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체육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대인배상도 부보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골프장 혹은 연습장 측에 배상책임 접수를 요청하시고, 손해사정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손해사정 결과를 받아들여 처리하던지, 불복하고 소송을 가던지는 그 뒤 이야기일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다 커버칠 수 있도록 대위권포기조항을 특약으로 넣어놓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론 가해자를 면책시키고, 골프장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해자(!)측이 언제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극단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해보세요.ㄷ ㄷ ㄷ  가해자가 면책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하는 게 골프 플레이 같아요.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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