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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물고기 못잡는 시기 및 잡는 크기 제한
정보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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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3 17:41:01 조회: 1,893  /  추천: 3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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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하면서 관련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듯 하여 홍보 자료 그림들을 가져 왔습니다.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시즌에 그리고 이 크기의 고기를 잡아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발행한 홍보 그림입니다.

 

그리고 내수면(민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에서의 제한입니다.

 

법을 알고서도 어기는 것보다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알고 있고 지키려 노력하는 게 제일 좋겠죠?

 

참고로 관련 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화질 좋은거 없을까요..ㅎ
확대해도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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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좋을 걸 못찼았습니다.
죄송. 찾게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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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보다 더 큰것을 잡아본 기억이 없슴다.  그래서 집에 항상 빈손으로. ㅋㅋㅋㅋ
집에선 바람피어 다닌다구 뭐라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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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해의 소지가... 바람 안핌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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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네요 ㅎㅎ

그래도 다음 손맛을 위해 놓아주는 미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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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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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녀석은 시기및 제한에 걸리지 않더라도 놔주면
나중에 더 큰녀석이되어 돌아올것입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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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낚시인들끼리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어촌계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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