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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하면서 관련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듯 하여 홍보 자료 그림들을 가져 왔습니다.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시즌에 그리고 이 크기의 고기를 잡아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발행한 홍보 그림입니다.
그리고 내수면(민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에서의 제한입니다.
법을 알고서도 어기는 것보다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알고 있고 지키려 노력하는 게 제일 좋겠죠?
참고로 관련 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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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 좋은거 없을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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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좋을 걸 못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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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보다 더 큰것을 잡아본 기억이 없슴다. 그래서 집에 항상 빈손으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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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해의 소지가... 바람 안핌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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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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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61138님의 댓글 c****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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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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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녀석은 시기및 제한에 걸리지 않더라도 놔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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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낚시인들끼리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어촌계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