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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a)->하청(b)->소속사(c)->근로자..
이런 계약관계인데...
c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파견(sm)업무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b에서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a업체의 거래처에 구축된 솔류션(si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함)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버그처리가 아니고 형상원복작업입니다.누군가가 만들어 납품된 작품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환경상 a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할것 같다고 하면서 고객사의 전산장소에 상주해서
개발을 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2주가 될지...한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거리가 멀어서 늘어나게 될 교통비와 출퇴근 왕복 1시간 이상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없이...그냥 하라는 지시가 왔네요..
에휴...정말 힘없는 을...은 까라면 까야하는 ...시대가 언제 바뀔련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인력을 운용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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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않는 이상 그냥 가셔야할것같은 분위기군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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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어떤 보상이야기는 없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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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의 하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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