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6월26일 오전11시 신호기없는곳의 동일한 편도1차로도로의 +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6시방향에서 12시방향으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직진중이었습니다.
자주다니는 곳이라 그교차로에서 양측을 보고 진입을 해서 3분의2이상 빠져나간상태에서 좌측에서 1톤 포터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않고 그대로 저의 운전석 뒷문이후 차량좌측측면을 그대로 쳐 버려서 충돌후 제차가 90도꺽인상태에서 멈췄습니다.스키드마크도 없는걸로 보아 그쪽은 분명 저를 보지못하고 그대로 친거 같아요.
상대방 트럭은 차량 전면과 전면범퍼부분이 움푹패였구요..
과실은 제가 선진입은 인정받았고,우측도로진행으로 7:3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그치만 저는교차로 전에서 서행하면서 확인후 진입해서 정상주행이었고 거의 다빠져나온상태에서 좌측에서 자기 차선도 아닌 중앙선을 타고 내려오는차에 뒷바퀴쪽을 충돌당한지라 그쪽이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같은데 상대방쪽은 그런것을 전혀 인정하지않고 선진입만 인정한다고 하고,제쪽 보험사에서는 상황이나 차량상태를 봐서는 상황이 그려지긴하나 증거가 없기때문에 속도나 전방주시태만등 전혀 인정이 안될것 같다고 7:3을 인정하라고 하는중입니다.
둘다 블랙박스는 없구요.
교차로라 cctv는 있는데 정식경찰접수가 있어야 볼수있다고 합니다.아직 접수는 안한상태...
보험회사는 상대방쪽 과실 증거가 전혀 없으니 어쩔수없다는 상황이라 뭔가 억울하기만 합니다
당시 충격으로 허리와 무릎등 통증이 있었지만 집에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걱정시키는것과 애가 시험기간이라 신경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넘어가볼려고 대인접수도 하지않고 단순근육통이겠거니... 며칠지나면 풀리겠지하고 아파도 참고 있었는데 통증도 더 심해지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런지 모르겠어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제앞으로 차량이 2대라서 할증이 붙으면 둘다 보험료가 올라가는것도 걱정되고 해서 왠만하면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대인도 안하고(제가 대인접수하면 그쪽도 대인접수하겠죠...)했는데...
할증붙는거 감안하고 대인접수까지 하는게 맞을런지?
참고로 저는 40살.상대편은 70대 중후반쯤 되셨어요.
제쪽 보험회사에서는 블랙박스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 더이상은 해줄게 없다고 7:3을 인정하라는데....
전 뭔가 억울해서요....
상대방이 자기차선이 아닌 전체도로의 한가운데로 진입을 해서 저를 박은것도 억울한데... 교차로진입한 상황에서는 중앙선침범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네요.
법은 그렇다지만 상대차가 중앙선으로 내려오지않고 자기차선으로 직진했다면 절대 저를 칠수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거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게 전혀 상관없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경찰서 신고해서 cctv확인후 그쪽 과속 확인및 제가 일시정지또는 서행한거 확인하고 할증붙는거 감안하고 치료도받고 보험처리 하는게 맞는건지 백배참고 제쪽 치료는 저혼자 자비로 치료하고 대물 7대3 인정하고 할증없이조용히 끝내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아직 다쳤다는 소리도 없고 대인접수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할증 붙는거 감안해서 총 3년동안 손해액이40만원정도라면
선택 1.
할증으로 인한 손해 감안해도 대인접수해서 속시원히 치료받고 물리적 시간과 수고를 해서라도 경찰서 신고후 cctv확인해서 상대방 과실을 입증한다.
선택2.
할증손해액이나 자비로 가는 병원비가 비슷하게 들것같고 더이상 신경쓰는거 싫으니 그냥 7:3 받아들인다.
저는 6시방향에서 12시방향으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직진중이었습니다.
자주다니는 곳이라 그교차로에서 양측을 보고 진입을 해서 3분의2이상 빠져나간상태에서 좌측에서 1톤 포터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않고 그대로 저의 운전석 뒷문이후 차량좌측측면을 그대로 쳐 버려서 충돌후 제차가 90도꺽인상태에서 멈췄습니다.스키드마크도 없는걸로 보아 그쪽은 분명 저를 보지못하고 그대로 친거 같아요.
상대방 트럭은 차량 전면과 전면범퍼부분이 움푹패였구요..
과실은 제가 선진입은 인정받았고,우측도로진행으로 7:3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그치만 저는교차로 전에서 서행하면서 확인후 진입해서 정상주행이었고 거의 다빠져나온상태에서 좌측에서 자기 차선도 아닌 중앙선을 타고 내려오는차에 뒷바퀴쪽을 충돌당한지라 그쪽이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같은데 상대방쪽은 그런것을 전혀 인정하지않고 선진입만 인정한다고 하고,제쪽 보험사에서는 상황이나 차량상태를 봐서는 상황이 그려지긴하나 증거가 없기때문에 속도나 전방주시태만등 전혀 인정이 안될것 같다고 7:3을 인정하라고 하는중입니다.
둘다 블랙박스는 없구요.
교차로라 cctv는 있는데 정식경찰접수가 있어야 볼수있다고 합니다.아직 접수는 안한상태...
보험회사는 상대방쪽 과실 증거가 전혀 없으니 어쩔수없다는 상황이라 뭔가 억울하기만 합니다
당시 충격으로 허리와 무릎등 통증이 있었지만 집에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걱정시키는것과 애가 시험기간이라 신경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넘어가볼려고 대인접수도 하지않고 단순근육통이겠거니... 며칠지나면 풀리겠지하고 아파도 참고 있었는데 통증도 더 심해지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런지 모르겠어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제앞으로 차량이 2대라서 할증이 붙으면 둘다 보험료가 올라가는것도 걱정되고 해서 왠만하면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대인도 안하고(제가 대인접수하면 그쪽도 대인접수하겠죠...)했는데...
할증붙는거 감안하고 대인접수까지 하는게 맞을런지?
참고로 저는 40살.상대편은 70대 중후반쯤 되셨어요.
제쪽 보험회사에서는 블랙박스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 더이상은 해줄게 없다고 7:3을 인정하라는데....
전 뭔가 억울해서요....
상대방이 자기차선이 아닌 전체도로의 한가운데로 진입을 해서 저를 박은것도 억울한데... 교차로진입한 상황에서는 중앙선침범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네요.
법은 그렇다지만 상대차가 중앙선으로 내려오지않고 자기차선으로 직진했다면 절대 저를 칠수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거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게 전혀 상관없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경찰서 신고해서 cctv확인후 그쪽 과속 확인및 제가 일시정지또는 서행한거 확인하고 할증붙는거 감안하고 치료도받고 보험처리 하는게 맞는건지 백배참고 제쪽 치료는 저혼자 자비로 치료하고 대물 7대3 인정하고 할증없이조용히 끝내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아직 다쳤다는 소리도 없고 대인접수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할증 붙는거 감안해서 총 3년동안 손해액이40만원정도라면
선택 1.
할증으로 인한 손해 감안해도 대인접수해서 속시원히 치료받고 물리적 시간과 수고를 해서라도 경찰서 신고후 cctv확인해서 상대방 과실을 입증한다.
선택2.
할증손해액이나 자비로 가는 병원비가 비슷하게 들것같고 더이상 신경쓰는거 싫으니 그냥 7:3 받아들인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
보험사 나눠먹기죠 경찰 요청으로 cctv확인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
말로만 듣던 보험사 나눠먹기가 이런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
얼른 병원부터 가보셔야겠네요. 후유증 심하면 진짜 오래 가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씨씨티비 꼭 확보 되길 바랍니다. |
|
어디 부러진건 없어서 나아지겠거니 하고 일주일동안 기다려봤지만 통증이 더 심해져서 지금 병원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