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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기준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1. 대인접수 할증
대인접수는 타박상으로 병원가도 1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대인접수는 안해주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뒤 구상청구를 진행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대인접수로 인한 할증은 1점부터 최대 4점까지 상해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가장 흔한 타박상이나 염좌, 목 결림 등은 모두 14등급으로 1점 할증에 해당합니다.
추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점이 할증됩니다.
2. 대물접수 할증
대물접수 시 할증은 할증기준금액을 넘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내가 최종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200만원이 초과하면 1점 할증이 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차량 대차하는 비용도 대물비용에 포함되며, 대물접수비용이 1억을 초과하면 2점 할증이 됩니다. 또한 자차보험도 똑같이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주차장 문콕사고 등)의 경우 자차처리 30만원 미만 시 할증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이 1년 유예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 할증없이 3년 유예이며 만약 과실이 있는 자차보험처리는 할증이 될 수 있고 3년 유예입니다.
추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사고(0.5점 사고)의 경우 1년 사이 2건이 발생하면 1점이 할증됩니다.
3. 사고건수할증
사고건수는 등급과 별개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사이 사고가 2건~3건 이상 발생하면 급속도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사고건수는 1년, 3년 기준으로 사고건수를 측정하고 할증되는 비율은 7~60%로 광범위합니다.
추가)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내 일어난 사고건수 중 가장 높은 피해액의 사고건수 1건을 제외해 줍니다. 대신 보험료 할인은 3년간 유예됩니다.
4. 교통법규위반 할증
교통법규는 일반적으로 과태료, 범칙금(벌점)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으로 되지는 않지만 대신 가격이 높으며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집니다.(수정)
그래서 결국 1점 할증이 얼마나 오르나?
1점 할증 시 등급으로만 따지면 4~7%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건수요율이 추가로 쌓이고 기존에 받고 있던 3년 무사고 할인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현재 보험료의 15~25%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판단하기
보험처리하는게 더 유리한지, 본인이 부담하는게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처리 할까말까(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거나
CAR 보험마켓 할증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의 계산기 로직은 실제 보험사에서 가입한 정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대강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실제 정확한 할증보험료는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출처: CAR 보험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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