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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차시 발생한 사고일 경우
  질문 |
큐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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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0 14:57:43 조회: 2,37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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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차가 정주차중에 통상적으러 바퀴 턱까지 주차 하였을 경우 하얀차 뒷 범퍼랑 충돌합니다.

하얀차는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주차선에 맞게 주차안했다고 그차잘못은 아닌것같네요ㅎ곰돌이차가 그래도 잘못한거같네요

    2 0

저긴 주차 구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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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이든 아니든 일단 서있는차 박은 곰돌이차가 가해자로 갈꺼예요. 주정차 위반구역이나 뭐 그런걸로 10~20 먹으면 8:2~9:1쯤 나오겠네요

    1 0

예상치 못한 사고일 수도 읶는데 억울한 경우가 생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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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차되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도중 부딪히면 곰돌이 과실이겠죠

다만 흰둥이가 주차구역아닌곳이 주차했으므로
과실이 잡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로드립니다..ㅠ

    1 0

삐삐삐 소리나길래 더 가려다 안했어요.

다행히 사고는 아니지만 저 상황이 다른분한데도 올 수 있을꺼같아서요

    0 0

위추드립니다 ㅠㅠ

    1 0

사고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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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는 회피기회와 주의의무가 큰쪽의 과실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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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대략 20퍼센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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