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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급정거한 차량과 추돌사고 문의
  사고관련 |
비포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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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3 01:09:52 조회: 1,89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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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차로 중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차가 음주운전 차량인지 주황색 봉을 스치며 지나가더군요. 블랙박스가 망가진 상태라 혹시 몰라 동승자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하라 야기했습니다. 비틀비틀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추돌을 해버렸습니다. 옆차선엔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주했냐는 저의 말에 아니라고 답변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역시나 음주운전. 앞차에는 운전자, 동승자 2인해서 총 3인이 탑승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채혈검사를 요구하여 경찰서로 갔습니다. 운전자는 자차가 아니라 빌린 차였구요, 차주와 연락이 안되어 상대방 보험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깜깐한 야간이었고 도로 규정 속도 준수하고 있었구요.
신호등도 없는 고속도로 같은 국도 한 복판에 정차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보통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 과실이 높은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수치는 취소인지 정지인지 정확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정지이상의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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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의 급정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황상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크게 잡힐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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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없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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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현 상황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의 급정거 또는 이유 없는 급정거라는 사실이 확인 안 되면 님 과실 백
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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