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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어떻게 대처 할까요 ?
사고관련 |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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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2 19:48:37 조회: 5,10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본문

가해자가 7:3을 주장 하는데

 

 

방향지시등 안켜서 최소 8:2

 

몇몇분들의 의견으로는 8:2도 억울하다 9:1 무과실 주장하라고 합니다.

 

 

8:2 80% / 9:1  15% / 무과실 5%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다른분들 의견이요 ..

 

 

보험 보상 담당자도 최소 8:2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상대방이 100과실 잡으면 대인,렌트 안하겠다고 했구요 .

 

그걸 거부 하고 

 

무조건 7:3 이랍니다.

 

제가 대인 하면 나도 대인할거다 이런식인데

 

가해자가 그러는게 아니라 가해자는 영업직인데

 

 

사장이 그런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소송한다고 했구요 분쟁위 뛰어넘구요 .

 

 

그냥

 

최소 8:2가 된다는 가정하에

 

대인 서로 접수 해야하나요 ?

 

 

그런데 대인 접수 하는순간 100과실은 날라간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

 

 

렌트 , 대인 한방병원 통원 , 사업소 입고 수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리고 블박으로 방향지시등 안킨건 접수해서 과태료좀 물게 만들구요 ..

 

 

일단 경찰소에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

 

 

제사견으로는 

 

 

보험사에서 그냥 8:2 / 대인 해서

 

할증 + 나눠먹기가 아닌가

 

그런생각도 들어서

 

 

보상담당자를 한번 교체 했습니다.

 

 

금감원에 상대방 보험사만 민원 넣을수 있나요 ? 

 

 

 

요약 . 

 

1. 그냥

 

최소 8:2가 된다는 가정하에

 

대인 서로 접수 해야하나요 ? 

 

그런데 대인 접수 하는순간 100과실은 날라간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

 

 

2.

 

금감원에 상대방 보험사만 민원 넣을수 있나요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몸이 아프시면 무조건 대인처리하세요

    0 0

몸이 아픈건 아니지만 상대방 태도에 화가나서 그럽니다 ㅠㅠ

    0 0

경찰서가서 교통사고확인서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시면됩니다.

    1 0

그럼해주나여???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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