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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에게 차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를 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금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매매상은 통상적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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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전액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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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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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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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길340752님의 댓글 행복하길3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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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약서 사인 안 하셨으면 그냥 그냥 계약금만 돌려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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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어렵게 썼나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