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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중앙선침범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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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3 15:37:03 조회: 1,38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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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이 빗길미끄러짐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친구차를 타격하여 둘이 같이 빙글빙글 돌아 인도쪽으로 쳐박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구녀석은 말리부차량 운행중인데 다행히 사이드 전면 에어백으로 잘 보호받아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큰 부상은 없어보입니다. 

차는 좌측앞범퍼,좌측앞뒷문,뒷휀더까지 쫘아악 깊숙히 패였다고 합니다. 사고시 문이 안열려서 구급차 올때까지 차에서 못내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대인피해보상이 50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중 금요일 사고인데 일요일까지 병문안을 안온다고 하는군요. 

이건 소송걸어서 탈탈 털어달라는 이야기겠죠?

 

덧붙이자면... 친구가 충격으로 의식도 희미하고 문이 안열려 못나오고 있을 때 상대방 차량 운전자아저씨&동승자아줌마가 경찰에게 친구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를 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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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혹시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친구분 보험사에서 선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게 더 맘편합니다.

단, 자차부담금은 일단 부담하시고 나중에 소액심판으로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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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지만 상대방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은 아마 안될꺼 같구요.
여러번 일하느니... 100퍼 중앙선침범사고라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고 몇번 출두해주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텐데 보험사에 맡기는거보다는 그냥 소송거는게 더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0 0

책임보험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0 0

자차부담금 넣고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받지만 합의금은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리고 완전 구상권청구가 끝난 다음에 또 소액청구재판 신청해야할테구요.

변호사 선임하면 다큰빅역과 함께 더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선 월요일에 보험사와 얘기해보고 결정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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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 합의금과 같아요.
무보험차상해라고 해서 절대 더 적게주지 않습니다.

빅엿이 목적이라면 말씀하신대로 하면 되구요,
귀찮음의 정도를 따지자면 변호사선임 대응이 더 귀찮으실꺼예요.

마음가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 이런게 있다고만 말씀드린거예요.

    0 0

그러니까... 일반 합의금이라는게 원래가 소송해서 받는거보다 훨씬 적게 받는거잖아요. 무보험상해와 비슷하게 취급되겠지만 무보험상해 아니에요~ 책임보험만 가입된거입니다.

얘기해주신거 참고해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0 0

무보험차 상해 처리 됩니다
저희도 올해초에 나이제한으로 책임보험만 되는 놈한테 사고 당했는데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처리하고
차수리는 그쪽에서 현금으로 처리했구요
합의금도 다 받을수있고
추가로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면 보험문제로 벌금도 나옵니다
제대로 차 수리비 지급 안 하면 경찰서에 접수하겠다하고
대인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소송을 통해 알아서 받아낼겁니다
본인이 신경 쓸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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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에서 블박자료랑 가져갔습니다;;;
아직 피해자가 입원중이라 경찰접수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무보험차 상해처리가능은 희소식이네요~ 이놈의 보험사에 전화했는지 몰겠네요~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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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지종 보니 상대 운전자를 경찰 진술 확보해서 무고죄로 못거나 싶네요.
빗길에 미끌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려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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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받아서 음성 녹음 됐는지 확인해보려구 합니다.
녹음됐으면 한번 알아봐야죠.... 빅엿 먹이구 싶은데 참 어렵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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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성립안되요.. 무고죄가 아무대나 붙일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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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타겟으로 조질라고 한 발언은 아니니까~ 무고죄는 원래 안될꺼라 생각했고....  위증죄라던지 그런거 시도해보고싶은데 말은 위증이 아니라니까ㅋ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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