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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합의금 얼마정도 적정할까요?
  질문 |
브라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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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6 01:05:56 조회: 65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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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대기중 후방에서 경미하게 추돌하였습니다.
범퍼에 상대차 번호 도장찍힌 정도 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상없다가..
동승자가 허리통증으로 다음날 119구급차로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어깨염좌및 허리통증으로 같이 2주 입원하였습니다.
동승자는 디스크가 조금있었는데 추돌로 근육이 놀라서 그렇다고하는데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저도 목디스크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사고로 근육이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마니 좋아졌는데
동승자는 아직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아직 합의전인데 합의금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위자료(15)+휴업손해액(일당8.7×14)+ 향후치료비 라고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향후치료비는 얼마간 치료비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도 아직 대차전인데.. 범퍼에 도장찍힌정도라 걍 놔둘까하는데 혹시 대차 안할시 합의 하는데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고가 안났으면 좋은데
나고나니 정말 처리할께 너무 많네요...ㅠ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사고처리는 후딱하는게 아닙니다 치료 다 하시고 넉넉하게 기간 여유 주고 다 나았다 싶을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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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안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치료 다 받고 천천히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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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처럼 약하게 받혀서 18만원 받았어요

    1 0

치료는 완전히 다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되고요

수리안하시고 미수선처리한다고 하면 견적가의 얼마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할거에요.

미수선처리시는 렌트는 안나오고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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