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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범퍼가 긁혔네요-_-
내일 cctv를 요청해야할듯 한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성격상 안보인다로 퉁칠 것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
(실제로 화소가 떨어지긴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cctv를 확인해서
타인의 가해로 인한 피해임은 입증이 되었는데,
그 타인을 추적하긴 어려울 경우
제 보험 자차로 처리하면
제 보험 요율이 내년부터 오르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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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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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한도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온다면 오르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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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할증 한도에 적용받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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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책임있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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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