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누구 말을 듣고 말고가 아니라, 합의금 산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와 관련 해서는, 정비소에서 견적을 내줄꺼구요, 거기에 렌트비 혹은 교통비
등을 합산해서 금액 산출하시면 됩니다. 정비소에서 수리 받으시고 렌트비도 보험사에서
지불 해줘서 잘 고치고 마무리 됐다면,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서는 종결 된거니 합의금에
포함 시키시지 마시구요, 수리 안받고 미수선처리로 돈을 지급 받고 싶으시면, 견적에서
약 80% 정도만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많이 주려고 하지는 않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미수선 처리해주면 이익이 될 것 같아보이면 못이긴 듯 딜에 응해줄겁니다. 미수선처리
거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 안된다 하면 사업소에 입고해서 원하는대로 최고의 금액을
지불 하도록 해드리세요.
저의 경우 주차장에 정지되어 있는 제 차를 상대방이 뒤를 확인 하지도 않고 후진하다가
뒷 범퍼로 제 차 조수석 앞문, 뒷문을 충돌 하였습니다. 차가 약간 휘청 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어요. 당연히 100:0으로 생각하고 상대방 보험사만 불러서 진행을 시켰지요.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오네요. 저는 수긍 할 수 없지만 과실 90:10 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냥
말싸움 하기 싫어서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고 느긋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니, 상대방 보험사측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난리 법석을
피우는가 보더군요. 차는 범퍼 교환을 해버리고, 아파서 입원해야 하니 저의 보험사에 대인
접수 해달라는 겁니다ㅡ_ㅡ; 말 섞기 싫어서 쿨하게 대인 접수 해주고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습니다. 적당히 좀 해먹으면 저도 적당히 나갈텐데, 짜증나서 저도 최고의 서비스를
시작 해드립니다. 차는 바로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고, 문짝 2개 교체 견적 140만원 견적
받아서 교환 하겠다고 얘기 한 후, 수리하는데 2주 정도 걸리는데 수리 하겠냐고 물어봐서
그동안 렌트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딜을 시작 할 차례~! 견적 보다 많이는 못받아
내고 제가 과실 10이 있으니 수리 견적에서 10% 빼고, 미수선 처리니 20% 더 빼준 금액
100만원을 부르며 딜을 시작했지요. 미수선 처리 안해주려 하네요. 그러면 수리를 해달라
하니 100만원에 퉁칠거 수리비 140만원+렌트비 2주치 내야 되는 상황이 아쉬운지 조금씩
금액을 깍기 시작합니다. 80만원에 안되겠냐? 이런식으로 말이죠.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겠습니까? 저는 수리 해도 좋고, 제가 요구한 미수선 처리로 현금 받아도 좋고~
갑의 상황이지요. 아무튼 결과는 미수선 처리로 현금 92만원 입금 받고 차수리는 일단
종결. 이제 심한 충돌도 아닌데, 가해자인 본인이 병원에 드러 누워 버리니, 저도 병원에서
이번 사고로 생긴 문제들을 치료 받아야 겠지요? 입원 할 정도는 아니라 통원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사고 관련해서 잠깐 설명 드린 후 실제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차 수리가 끝났으면, 이제 두번째로 인사사고에 관한 일을 처리해야 겠지요. 소송으로
갔을 때 계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기타손해 등을
산출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계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실수입은 이 사고로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손해 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느라 직장, 혹은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루에 벌어 들일 돈이 사라지게
되지요. 가해 차량 때문에 제가 매일 벌어 들이는 돈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입원 일수에 곱하여 일실수입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여 2017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02,628원 x 입원 일수 = 곱하시면 일실수입 금액이 산출 됩니다.
도시일용노임보다 수입이 적으신 분들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실수입은 이번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즉 입원중 일때만 가능하구요, 회사를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게 되거나 집에서 쉬면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엔 일실수입으로는 교통비 정도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에도 몸이 다 나을 때 까지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보험사는 더이상 병원에 지불보증을 안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 받는데
들어갈 비용은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내야 됩니다. 교통사고라서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되어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요. 얼마나 더 병원을 다녀야 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의
후 다 나을 때 까지 병원을 다녀서 발생 할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민사 소송으로 가면 지정병원에서 전문의로 부터 관련 검사들을 다 받고 적절한 의료
비용을 산출해 주면 청구 할 수 있지만, 소송 없이는 너무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잘 계산
해서 금액을 추정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계산 하기 좋은 치료는 몰라도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산출해내기 어려운 병들은 금액을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면 다 나을 때 까지 병원을 잘 다니시다가, 향후 치료비는 빼고 일실
수입과 위자료, 기타손해 금액들을 산출해서 적절한 합의금 파악 하시면 되구요, 다 낫지
않았더라도 빨리 합의 하고 종결 시키고 싶다 하시면, 향후 치료비는 적절한 선에서 요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큰 사고가 아닐 때 대부분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기타손해 등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약 60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합의 하시던데요.
60만원이면 이번 사고로 입은 모든 피해가 복구 될 것 같다 생각 하시면 잘 합의하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병원을 다녀야 완전히 나을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병원을 오래 다녀야
될 것 같으시다면 전체 합의금을 충분히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보통 1인당 120만원 선에서
합의 보시던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마 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다음으로 위자료는 참 애매한데... 50만원 정도 잡아 보세요. 민사 소송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위자료로 50만원 요구한다고 50만원 줄 보험사는 없을 겁니다. 깍일거 대비해서 저정도로
청구하세요. 그리고 기타손해는 이번 사고로 인해 생기는 위의 비용 외에 들어간 돈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산출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에서는 저는 대인 합의금은 60만원에 합의 해줬습니다만, 정말 많이 아프
시고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만큼 더 높은 금액에 합의 보셔야 합니다. 안그럼 본인
돈으로 치료 받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의 큰누나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그 충격으로 택시 천정에 머리를 쾅 하고 박는 일이 생겼습니다. 택시 손님이니 자동차 수리
비야 신경안써도 되지만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문제 때문에 엠알아이도 찍고 병원도
한달 넘게 다니고 그랬지요. 그래도 계속 고통을 호소 했습니다. 머리도 머리지만 목이랑
허리에도 심한 충격이 갔나봐요. 치료를 위해 한의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사고난지 몇일 뒤부터 합의 빨리 끝낼라고 연락을 줄기 차게 합니다. 그래서 큰누나 한테 말
했어요. 아픈 몸이 완전히 나을 때 까지 치료 받는게 우선이지 합의를 지금 왜 생각하냐고.
그 이후로 연락오면 아파서 더 치료 받아야 하니 괴롭히지 마라고 말도 안되는 금액에 빨리
합의 하려는 보험사 직원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치료 받으면 나중에 합의금을
줄 수가 없게 된다로 시작하더니, 비싼 병원비가 매일매일 나가니까, 이제 몇십만원에 합의
하자, 백만원에 합의하자를 시작으로 자꾸 합의를 빨리 끝내려고 하더군요. 한달 지나도 계속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픈데 뭘 자꾸 합의냐고!! 제가 짜증나서 누나한테 앞으로 어느정도
더 치료 받으면 완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 답을 못하네요. 아무튼 결론은 340만원에 합의
해줬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컷어요. 몇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요즘도 가끔 한의원에 가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 같아 보이시겠지만, 향후치료비로 까먹는 돈도 재법 되지요.
아 그리고, 제가 1차선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2차선으로 조금 앞을 달리고 있던 택시가
반대편 인도에서 손을 드니 그자리에서 갑자기 유턴을;;; 바로 쳐박고 저는 십여미터를 날라
가서 떨어진 후에 온 몸에 피범벅;; 헬멧 썼는데도 앞면이 노출 되어 있으니 코가 부러져
있고, 대퇴골이 3등분 되면서 뼈 하나가 허벅지를 뚫고 나와 있고; 무릎에 동그란 뼈인
슬개골은 산산조각 나있고;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엠뷸런스 오기를 기다리는데 조금 늦게
오더군요. 아무튼 전치 20주 진단 받고 수술. 입원 약 4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이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 사고 몇일 후 부터 합의 얘기를 꺼내더군요ㅡ_ㅡ; 퇴원 할 때 까지 약 4개월
정도 합의 요청은 무시 해주고, 열심히 치료 받았습니다. 아참 입원을 오래 하다보니 돈도
못버는 상태에서 지출이 많이 생겨서, 몇개월 지나서 보험사에 제가 내용증명으로 가불금
200만원을 먼저 신청 하였습니다. 금액 조목조목 따져서 계산하여 청구 했는데, 돌아오는
답장은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수천만원이라 오히려 제가 돈을 뱉어내야 된다며, 가불금
지급 요청을 거부하더군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봤나;; 짜기로 소문난 택시공제조합이다
보니 말이 도저히 안먹혀서 민사 소송 진행 했습니다. 이 때가 지금으로 부터 약 14년 전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험이 없었던 때여서, 현재 굉장히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1,800만원 승소 판결이 났으나 변호사 비용 빼고, 그동안
들어간 돈들 제하고 하니 약 1,500만원 정도 주어지더라구요. 택시공제조합은 제가 가불금
신청 했을 땐, 치료 계속해서 받으면 제가 돈을 벧어내야 된다고 헛소릴 하더니, 소송에서
1,800만원을 지불하게 된거지요. 물론 금액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저 돈의 3분의2 정도는
향후치료비로 다 날라갈 돈입니다. 대퇴골에 박혀 있는 핀 제거 수술, 슬개골을 감아놓은
와이어 제거 수술, 입원비, 그외 치료비 등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수백만원 깨집니다. 그리고 흉터가 무릎쪽에 15센티 가량, 엉덩이 측면 쪽에 20여 센티
가량 등등 1센티당 약 15만원 정도만 잡아도 500만원이 넘는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흉터제거 수술은 하지도 못하고, 현재도 무릎이랑 엉덩이 측면에 수술자국이 심하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4년이 지난 지금도 무릎이랑 대퇴부 쪽이 너무 아픕니다.
합의금 1,800만원 이라는 말 듣고 우와~!!! 하셨지요? 실제적인 손해는 1,800만원의 수십배가
넘는 손해를 죽을 때 까지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된 자신의 신체를 완전히 회복 시키는데만 신경쓰고, 다 나으시면
합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