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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고관련 |
12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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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9 16:48:05 조회: 1,827  /  추천: 2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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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앞에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연휴기간 주정차 허용구간) 했다가 살짝 긁고 간 차를 블랙박스를 통해 잡았는데 현실은 1:9 과실이라고 해요
(앞으론 정식 주차장에 주차해야겠어요)
이제 제 차를 수리 맡기려고 하는데 원래 찌그러지면 현대 사업소에 맡겼어요 그런데 견적 받아보니 너무 비싸네요(약 150만원) 렌트도 필요할텐데 이러면 제 보험료도 많이 오르겠죠?
상대방 차량은 랜드로버 프리랜더인데 수리하겠다고 대물 접수해 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냥 현대에 맡기고 수리 하는게 나을지 싼데 맡겨야할 지 모르겠어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10프로 피해자 아니신가요 ?
200만원이 할증범위일테니 실제로는 2천만워 수리 받지 않는이상 할증 안올라갑니다 ..

    1 0

네 10% 피해자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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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허용구간에 주차했는데 과실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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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식 주차라인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주차는 꼭 라인이 있는곳에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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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잘 지켜야겠네요 ㅠㅠ  대물만 10프로면 할증 없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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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화 해보세요. 제가 올초 9:1 사고 있었는데...(제 과실 1)
올해 납입한 보험료가 12만원 가까이 인상 되었습니다. 설계사에게 상세한 인상내역 조사 요청했는데
사고 1건이라도 발생되면 바뀐 보험법 적용되어 오른다고 합니다.

짜증 나시겠습니다.

    1 0

바뀐 보험법이 적용되면 그렇군요
처음엔 황당했는데(제가 들인 노력에 비해)
좀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이번 계기로 한번 오르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올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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