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작성일: 2016-12-30 09:20:07 조회: 2,90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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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득 운전하다 승용차 천정에 캐리어를 설치해 자건거를 싣고 가는 차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이런차랑 사고나면 자전거(요새 차보다도 비싼 자전거가 있더라고요)까지 보상범위에 들어가는건가요?
2. 트렁크에 고가의 장비가 있었는데(예를 들어 골프채, 비싼 스피커, 노트북 등등) 후방추돌로 인해 파손시
이런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사고난게 아니고 평소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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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예전에 애기 3발자전거가있었다고 신품가로 보상해줬었어요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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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그남자안놓친다님의 댓글 나라면그남자안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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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있었다면 다 보상 해줘야 하는가 보군요..저도 부담없이 트렁크에 싣고 댕겨야 겠네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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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물보상에 차량내 물건도 포함입니다. 다만 사고 시 보험사 직원에게 알려서 확인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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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그남자안놓친다님의 댓글 나라면그남자안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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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생각보다 보험 보상범위가 넓네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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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분은 무쏘 스포츠였나... 위랑 뒤에 8대 실어가시던거 다 보상받았죠.. 신품가로 계산해서 억대 나왔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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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그남자안놓친다님의 댓글 나라면그남자안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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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차보다 더 비싸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