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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ga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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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9 10:51:26 조회: 1,30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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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신호등 빨간불이때도 우회전 가능하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 초록불일때는 사람이 없어서 멈춰야한다.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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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직진방향의 신호등이 초록 = 우회전 가능
직진방향의 신호등이 초록 - 우회전 후 보행신호가 초록 = 우회전은 가능한데 사고나면 100% 과실. 기다려주기
직진방향의 신호등이 빨강 - 반대차선이 좌회전 = 가능한데 좌회전 방해 안되도록. 차 오면 안가는게 상책
직진방향의 신호등이 빨강 - 보행신호가 초록 = 우회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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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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