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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이 빗길미끄러짐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친구차를 타격하여 둘이 같이 빙글빙글 돌아 인도쪽으로 쳐박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구녀석은 말리부차량 운행중인데 다행히 사이드 전면 에어백으로 잘 보호받아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큰 부상은 없어보입니다.
차는 좌측앞범퍼,좌측앞뒷문,뒷휀더까지 쫘아악 깊숙히 패였다고 합니다. 사고시 문이 안열려서 구급차 올때까지 차에서 못내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대인피해보상이 50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중 금요일 사고인데 일요일까지 병문안을 안온다고 하는군요.
이건 소송걸어서 탈탈 털어달라는 이야기겠죠?
덧붙이자면... 친구가 충격으로 의식도 희미하고 문이 안열려 못나오고 있을 때 상대방 차량 운전자아저씨&동승자아줌마가 경찰에게 친구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를 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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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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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지만 상대방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은 아마 안될꺼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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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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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부담금 넣고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받지만 합의금은 아무래도 약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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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 합의금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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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일반 합의금이라는게 원래가 소송해서 받는거보다 훨씬 적게 받는거잖아요. 무보험상해와 비슷하게 취급되겠지만 무보험상해 아니에요~ 책임보험만 가입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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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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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에서 블박자료랑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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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지종 보니 상대 운전자를 경찰 진술 확보해서 무고죄로 못거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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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받아서 음성 녹음 됐는지 확인해보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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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성립안되요.. 무고죄가 아무대나 붙일수 있는게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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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타겟으로 조질라고 한 발언은 아니니까~ 무고죄는 원래 안될꺼라 생각했고.... 위증죄라던지 그런거 시도해보고싶은데 말은 위증이 아니라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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