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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있나요?
구매관련 |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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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04 08:59:30 조회: 3,47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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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에게 차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를 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금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매매상은 통상적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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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계약금 전액 받아야죠
그런 논리면 허위매물로 계약금받고 일방파기해서 돈나쉽게 돈벌겠네요
앙 창조경제 개꿀띠♡

위약금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금은 전부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판매자 귀책이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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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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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보냈다는것은 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는 의미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의 경우 딜러측 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의 사유로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계약서 없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딜러가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돌려받는것도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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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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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인 안 하셨으면  그냥 그냥 계약금만 돌려 받아야죠.
딜러가 판다고 안했는데 님이 막무가네로 계약금 보냈다고 하면
할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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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어렵게 썼나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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