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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동차 긁어놓고 가버렸는데요.
질문 |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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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6 00:31:56 조회: 4,79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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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10분당 200원 받는 그런 노상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 옆에 주차한 화물차(1t)가
차를 빼면서 제차를 긁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지만 차번호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도망간 새끼는 잡지 못하겠죠?
(좁은 동네에 살아서 신고할 염두도 안나지만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주차중에 발생한 사고란걸 증명만 가능하면  유료 주차장이니 관리 업체에 배상하라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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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걸 내가 증명하는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고인걸 주차장측에서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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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라면 관리 쪽에 영수증정보가 있을 것이고 시간대확인해서 차번호 확인될 거에요.
돈받고 있는 공간이니 배상책임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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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CCTV 있다면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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