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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삼거리 사고 관련 입니다.
사고관련 |
k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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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9 13:09:39 조회: 1,01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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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계시는 부모님 두분이 아침에 밭에 일가시다가 사고 났네요.

 

일단 저희쪽은 직진차량이고 우측에서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다 우측 보조석을 때려 박고 보조석은 작살나고

 

상대방은 돌고 저희쪽은 논으로 굴렀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크게 다치신데 없는거 같고 어머니는 척추에 금이 간 모양입니다.

 

일단 100:0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끼리 뭔 얘기가 오고간건지 9:1~8:2를 주장하나 봅니다.

 

일단 저보다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형이 내려가는 중인데...

 

일단 과실이나 보험 관련 좀 알아보고 연락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차를 봐야 알겠지만 차량이 옆으로 굴렀다는거 보니 저희쪽이 우선 진입하고 상대 차량이 후진으로 친 상태인데..

 

아무래도 약간 시골동네라 차량이 많지 않으니 상대방이 편하게 운전 모양입니다.

 

게다가 T자 삼거리 주변에 뭐 있어서 잘 안보이는 상태라는거 보니 주지하지 못했겠죠.

 

어쨌든 100:0의 과실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을까요?

 

 

p.s 내일 전세 계약 연장도 해야되고 내려갔다 와야되고 머리가 복잡하니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ㅠ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블박 영상있든 없든 한문철변호사 블로그에 올리면 답변해줍니다. 사진이나 그림 첨부하시면 더 좋고요
답변 여하에 따라 9:1 8:2 라고 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고,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

"T자 삼거리 주변에 뭐 있어서 잘 안보이는 상태라는거 보니 주지하지 못했겠죠."
라는 말은 님 아버지도 인지할수 없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진, 자료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부모님 과실 1이라도 잡아서 보험사 서로윈윈하려는 겁니다.

블박없으시다면 이 참에 하나 달아드리시고요.

대인합의는 절대 섣불리하지 마십시오. 대인 3년까지? 안해도 됩니다. 어머니 허리 아무 이상 없다고 할때까지 하지마세요. 빨리해야 합의금 많이나오고, 늦게하면 없다? 물론 개소리지만 없어도 되니까 어머니 입원시키시고 더럽게 나오면 양방병원 입원하십시오.허리 오래갑니다.

힘내시고요. 어머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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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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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차가 빠지신거죠??

절대 과실 물리면 안됩니다

논에 차량빠지면 농사 접고 합의가 들어올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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