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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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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30 08:38:39
조회: 1,20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본문

3차선중 저는 직진 우회전 되는 3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는 2차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으로 저는 운전석 상대는 조수석 뒷편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첨이라 몰라서 입원 안하면 상대 100%로 해준다더니 제가 2일 지나 입원을 하니 9:1로 바뀐다네요. 100% 하려면 차량 수리비를 자차 20만원 부담하고 소송을 하라는데 제가 어케하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고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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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보험사 비율 나눠먹기할라고하네요
영상 안봐서 모르겠지만 억울하다 생각되시면
보험사에 담당자 교체 요구하시고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겠다고 하세요.
100프로에 20만원 자기 부담은 뭐랍니까..  100프로 상대과실인데 왜 자기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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