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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ㅜ
  질문 |
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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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30 00:24:29
조회: 2,19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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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차가 A이고 상대차가 B입니다.
조수석에서 아버지께서 내리셔서 자리에 있던 차에 지금 나가냐고 물어보고 나간다길래 비상등 켜고 대기하고 계셨는데요. B차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한바퀴 돌고 다시 돌아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비상등은 안켰구요.

A차량이 후진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B차량은 자리가 생기니 잽싸게 전진으로 들어갔나보네요.

어머니는 주차할려고 들어가는 도중에 뭐가 흔들리길래 어 하면서 잠깐 멈추고 앞으로 살짝 빼셨다합니다.

어머니 차량 운전석쪽 뒤 범퍼랑 상대차량 운전석쪽 문이 살짝 닿은 정도라고 하네요.

상대방은 블박이 없고 어머니차량은 전면 블박만 있어서 주차장 cctv를 내일 확인하기로 했다네요.

제가 보기엔 뭐 주차장이니 5:5정도 아니겠나 생각하고 집에왔는데 보험사에서 어머니가 후진이었고 사고직후 전진하였기때문에 100%과실 나올거라했다네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거 중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일단 쓴건데요. 내일 보험사에서 cctv 확인하면 그거 보내달라고 해볼 생각이구요.

속도는 B차량이 빨리 온거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cctv로 봐야 알것같으니ㅜㅜ 새치기 여부도 사실 부모님 입장만 들은거라 뺏습니다. 사실 과실따지는데 중요한것 같지않구요ㅜㅜ

과실 여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될까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먼저 움직인차가 우선순위로 가겠죠 100프로는 안나올것같은데 두분다 멈춰있질 않아서요

    0 0
작성일

저는 B차량 입장이였고  선진입 때문에  저는 a한테  차량 수리비 렌트비용 100프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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