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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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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5 18:29:42
조회: 1,06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본문

 

방금 운전 중에 생겨난 일인데요, 직진 신호에 직진 받고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신호 어기면서

 

갑자기 좌회전에서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사고유발자놈이 문 잠깐 열고나서 슥 보고는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괘씸해서 신고 가능하면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니 이런건 사고처리가 안되겠죠?

 

블랙박스에 영상은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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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신호위반이지않나요? 신고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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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신호위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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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신호위반으로 신고 하세요. 경찰서 가실것 없이 국민 신문고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0 0
작성일

어플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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