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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제 과실로 인해 단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우회전을 진행에 직진차량과 추돌)
사고에 대해 신경쓰기 싫어서 보험 처리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적당한 선에서 수리하여 35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보험회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 여기서 질문입니다 ----
1) 보험 갱신 시, 보험 처리 금액을 제 현금으로 보험사에 지불할 경우(보험으로 처리된 35만원) 보험처리
이력이 삭제되는지 여부
2) 자차 보험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할증 구간인 200만원 내) 3년간 할인 유예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때가 있나요?
(아버지 보험에 제가 경력 인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아버지는 15년간 무사고임)
예를들면 더 이상 보험 할인이 안될때(할인율이 최대이니 유예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때)
또는 최저 연령이 변경 되는 시점 만26세 보험에서 만30세로 변경되는 시점에 라든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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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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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상황이든 환입이 제일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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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이 유리하다는 말씀은 제차는 그냥 고치던지 걍 타고, 상대방 차를 보험처리 해주었던 돈을 보험사에 현금 처리하는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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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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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