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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관련 |
나오미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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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9 15:52:18
조회: 1,3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본문



 

 

장인어른이 어제 시외 국도 운전중에  직진주행중 칼치기하는차량 피하다가 옆에지나가던 트럭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칼치기차량 그냥가는거  장인이 쫓아가서 잡아서 경찰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하네요.

 

경찰아저씨가 과실 조사한다고 오늘 장인어른 출두하라고 했는데 장인한테 뭐라고 했다고하네요.

 

궁금한점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는 우리쪽 보험담당자가 원인제공한 칼치기한 차량 독박쓸거라고 했는데 

 

오늘 경찰 태도보니 독박이 아닌 과실 몇대몇 정리 해줄꺼 같은데요.

 

이럴경우 보험담당자가 상대방 칼치기 보험담당자자와 과실비율을 재조정할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경찰이 정리해준 과실비율그대로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어른 차량인데 옆에가 다 긁혔는데 스파크 차량가액 1070만 

구매아직 1년안됏는데 15% 차량손실(?) 무슨 보상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 퍼센티지가 줄어들거나 늘어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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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판단만 해줍니다. 물론 이 것도 경찰말이 무조건 확정되는 건 아니고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블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칼치기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고 났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칼치기 차량이 비접촉 사고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출고2년이내의 신차는 차량 가액의 20%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 격락손해라고 해서 시세하락을 보전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따져야 (민사소송을 해야할 수도있습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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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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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격락손해의 경우 차량감정에 300인가 들어가기때문에 매우고가의 차량이 아닌딴에야 실질적으로 받기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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