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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설치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가능하며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1) 항목과 (2) 항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주차단속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것이죠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없이 바닥에 휠체어그림하나 딸랑 있는것은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고
열심히 사진찍어 신고해도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며,
혹시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의신청하면 과태료부과는 물건너갑니다.
이거 모르시는분 엄청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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