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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회 대단하네요
일반 |
가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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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5 10:49:10 조회: 2,448  /  추천: 7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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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토해양부
경찰서 신고
광주시청 교통지도과

다 신고하고 시작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원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버티더니~

분명히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대 50을 주장하네요. (결국 60대 40 만들로 싶은 전략이죠)






아니 이 사고에서 50대 50 가해자 피해자 나뉘어졌는데 50대 50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제 쪽 보험사랑 이야기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oXpNCpieXUo

ㅎㅎ

결국 소송가야겠네요.

상대측주장 :
부딪히지 않았다①
오토바이가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했다②

제 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90대 10이다.
80대 20이 나오는 경우는 신호받고 직진인 차가 음주운전의ㅡ경우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아는 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100대 0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에효~ 오래 걸릴 거 같네요. - -;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전에도 댓글 달아드렸지만
공제는 대충 넘어가던가
소송 할 마음 다지셔야 해요..
소송 가면 100% 이기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뿐이지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다 가해자측에서 물어야 하니
좋은 결과 이끌어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0

택시건 버스건 그 공조회라는 놈들은 사실의 잘잘못을 가려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 조합의 손해를 줄이는게 목적인 놈들이기 때문이죠. 자기들 조합원이 살인을 저질러도 지들 손해안나게 옹호는 존재들이기때문에 인간 이하로 보시고 인간적으로 상대하시면 안됩니다.
꼭 최대한 뜯어내시길 바랍니다~

    2 0

이건 모든 보험사가 똑같습니다. 공제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사 고객의 피해를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고 자사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게 목적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게 현실이죠.

동 보험사 가입자끼리 사고나서 과실 나누는거 보면 참 어이가 없죠. 100:0 사고도 어떻게든 90:10을 만들어 양측 모두 할증을 만들려고 하는게 보험사 입니다.

    2 0

제가 지금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교통사고 바이크 견적내고,

바이크 대물처리해주는 일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글쓰신분과 거의 동일한 사고가 나신분을 약 2주전에 사건 종결처리 했는데요.

과실은 8:2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좌회전 시도, 제가 담당한 피해자는 직진 신호 보고 직진중 비접촉 슬립)

비접촉은 일단 6:4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보험사가 공통인것 같더군요. 거기서 서로 가감을 진행합니다.

사고 상황은 유투브 영상화 거의 100% 동일하네요.

일반적인 보험사는 보험 서비르를 제공하는 곳이고, 택,화,버 공제조합은 보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일단 무조건 사고 발생 2일 안에 입원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피해자가 일이 바빠서 입원안하고 대물처리 하려고 알아보니 6:4 주장하더군요.

이렇게 버티다가는 진짜 답 없는 과실 비율 나올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입원하라고 이야기 해서

피해자측이 입원하니 결국 2주 진단 합의금 199만원 받고,

피해자는 퇴원하고, 대물처리는 pcx125 200만원중 8:2 과실만큼 제외하고, 160만원 현금 지급 받고

기타 보호장비 세나 글러브 부츠등은 전액 보상 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잘 아시다 시피, 소송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손을 썼어야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비엠더블유 바이크 제자리 쿵만해도 수리견적 2천만원 우습게 나오는데...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가,피만 가려줍니다. 각각의 과실비율은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0 0

소송비용은 어차피 승소하면 가해자가 냅니다
번거로운건 전부 사람 고용하면 되구요
시간이 오래 걸릴뿐 소송이 어렵진 않아요

    0 0

물론 소송진행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진행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인 합의 안하셨다면 한의원 매일 다녀서 엿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인 합의를 이미 했다면 진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1 0

공제조합이 워낙 배째라식이라
타오님이 말씀 하신 방법도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린겁니다^^

    0 0

소송비용을 패소한측에서 전부 부담하는건 아니고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만큼만 부담합니다.

    2 0

사고는 피해자여도 가해자여도 골치가 ㅠㅠ

    0 0

버스 택시  망할놈들

    0 0

돌아이넘들이네요
꼭 이기셔서 한방 먹이시길

    0 0

지루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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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공제회가 유독 심한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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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는 정해졌으니 문제될건 없고..문제는 과실 비율이네요. 힘드실겁니다 이제ㅠㅠ
저희 회사에서 관리 중인 차와 택시차가 사고 났을때
처리 완료하는데 거의 1년반정도 걸렸네요.
정차중인 우리차를 뒤에서 받은건데도..1년반이 걸렸습니다.
긴 싸움이 되더라고요. 공제쪽 사고 담당자들 보면, 예의 갖추며 말하되 은근 짜증나게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0 0

힘내세요~~
길고 지루한 싸움에 위추드립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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