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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에서 자손이 필요할까요?
질문 |
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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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8 23:35:45 조회: 4,634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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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종합보험에 자손(단독 사고일 경우 나의 병원비를 내 보험으로 처리함)을 추가 하냐 안하냐에 따라

 

약27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생기는데요.

 

자손도 보상 등급이 있어 손가락골절 같은 경우 80~100만원까지, 다리골절 150만.....거의 사망직전 1500만원.

 

이런식이라서 손가락골절 정도의 부상은 다음 보험 갱신을 위해 자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를 무보험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무보험 보상 때문에라도 자손을 들어야 겠죠?

(※ 자손을 들어야 무보험 보상 적용가능)

 

저는 초초초초보라서 일단 될 수만 있다면 다 드는 쪽으로 기웁니다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돈이 얼마추가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엔 책임밖엔 안들어주는게 문제일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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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종합이 된다는 가정하에 여쭤봤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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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무등록 바이크가 무서워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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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군요!! 무보험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차만 생각했었는데, 무등록 바이크가 훨씬 많았군요.
바이크의 적이 바이크라니...ㅜㅜ

    1 0

무등록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만 드는 바이크가 천지죠
사고난 상대편이 책임보험만 적용 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힘들기 때문에
바이크와 사고시에는 무보험차 상해가 필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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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자손은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 보장해줍니다.

개인적으로 바이크 자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2000년 초반쯤엔 바이크 자차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2년식 야마하 r1 자차 자손 대물 대인 무한으로 1년 보험료가 480만원정도 했죠. ㅋ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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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있으심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넣으면
바이크도된다는 글을 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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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요.
보험은 별개 입니다.

윗분들이 나눈 댓글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일때 적용되는 보험이 무보험 특약이구요.
이건 가해자가 오토바이 일때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0 0

자손 또는 자상이 있다는 가정하에
무보험차상해는
본인 소유 승용차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넣었다면
바이크에도 적용이 됩니다
승용차가 10대가 있더라도 그 중에 한대만 가입하면
전부 적용 된다는 이야기죠

    0 0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식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아도'
무보험 차량(대인2 미가입)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바이크를 타다 무보험차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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