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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제품 판매를 하였으니 회신달라고.
바이크 정리하고 남은 헬멧과 자켓을 판매하면서 비모토 제품도 헬멧과 함께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로 비모토 판매 안 된다는 글을 읽고 바로 글삭하고(20분정도) 판매 취소 하였습니다.
근데 전파관리위반 연락 받고 찾아보니 "판매 게시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고 보통 기소유예 받지만 것도 엄연히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기록에 남게됩니다.
실상 법의 애로사항이 많았는지 다행이고 초범?에 한해
확인서를 받고 기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다시 직구품을 판매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죠.
알지 못함도 죄.
중고나라가면 지금도 판매글 많은데...
전 뭐든 그냥 안 넘어가지네요. ㅎ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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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책통법등에 나라 뻘짓이 여럿있지만 그중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규제중 하나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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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은 안 걸리고 어떤 기관에선 또 걸리고 이상한 법들이 많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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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저런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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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검레기한테 머리 조아릴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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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구매시 개인사용건에 한하여 전파인증도 면제되었고 기준금액 언더로 세금도 면세받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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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이졌군요. 차라리 판매라도 했음 그렇구나 할텐데 게시글마저 걸리다니 무슨 용도로 쓸지 고민입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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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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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심하세요. 법 내용이 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