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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계속 지연되는군요 ㅎ
  일반 |
183cm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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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1 13:06:26 조회: 85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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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입니다
검찰기소 신호위반 벌금형까지 나온 상황인데
과실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대인접수는 받았습니다

답답함에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보험사 패널티 먹고
고객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분쟁조정을 얘기하더군요

기꺼이 응해야 겠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저도 최근?에 상대방 13대 중과실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어찌 어찌해서 가해자 잡았고, 과실은 6:4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X까라! 버티다가 7:3으로 합의했습니다.

어차피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사고난 바이크는 싹 올수리 해서

다른 바이크 구입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중요한게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어서...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10 : 0 9 :1 8 : 2 7 : 3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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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따른 차량보험 할인이라든지 할증이라든지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논외의 문제인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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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사고라면, 바이크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0 과 7 대 3 피해자 사고라고 치더라도,

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대인처리도 마찬가지로 과실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차등 지급되는건 아닙니다.

대인 대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자존심 싸움처럼 과실 1이라도 적게 나오려고 분심원에 올리고 두달 또 걸리고...

그 지루한 싸움 할바엔 다른 방법을 찾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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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올라가든지  3년간 할인안되겠죠. 100프로 피해 아닌이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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