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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식 r3 박스 깐지 7개월 정도 되었는데 백대빵 사고를 당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전손 해주려 하는것 같은데
만약 전손시 신차가격으로 받는지 중고가격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중고가로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출고한지 1년도 안된 신차는 조금 다르다고해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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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몸은 안다치셨는지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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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차량가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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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안다치셨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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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식 7개월이면 신차가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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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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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는 신차가격으로 보상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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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도 따로 청구가능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