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작성일: 2016-07-01 14:26:25 조회: 457 / 추천: 6 / 반대: 0 / 댓글: [ 9 ]
관련링크
본문
1. 1종 2종 보통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까지 가능하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범위는???
=> 125cc 미만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125cc 이하라고 하네요.. 즉 125.1cc 이상이 2종소형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네이버 지식백과] 원동기장치자전거 [原動機裝置自轉車] (두산백과)
위키백과 아니고 두산백과 내용을 가져온 지식백과니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토바이라 칭하는 것은 125cc까지
예전에 가끔 보이던 자전거에 엔진 단 자전거는 49.9cc 까지..
전기자전거는 0.59kW 미만 까지 인 셈이네요;;
(그럼 전기자전거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2. 2종 보통 - 자동변속기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 이하 스쿠터 까지만 운행 가능합니다.
125cc 이하 매뉴얼 이륜차는 운행 불가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시험장 사이트에서 펌
3. 이륜자동차의 연 자동차세는?
일부 분들이 아직도 이륜차도 배기량으로 세금을 물린다고 알고 계신듯 합니다..
고지서에도 cc당 얼마니 뭐니 써있고 해서 그런걸로 아시는거 같은데..
이륜자동차는 125cc 이하는 면세, 이상은 1년 18000원.. 6개월에 한번 9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연납으로 할인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18000원보다 조금씩들 적게 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중에 틀린 내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확인 또 확인한 내용이긴 한데;; @_@
틀렸으면 쪽 크게 팔리고 도망쳐야겠습니다 ㄷㄷㄷㄷ
댓글목록
|
감사합이다 ㅎㅎ |
|
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쿠.. 별말씀을 ㅠㅠ |
|
맞는거 같아유 |
|
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감사합니드 ㄷㄷㄷ |
|
아는 정보긴 하지만
|
|
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혹시 몰라 정리만 좀 해봣어유 ㄷㄷ |
|
궁금했던것들중 하나였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ㄷㄷㄷ |
|
NaBangGoon님의 댓글 NaBangGo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연납할인이 있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