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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블랙박스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차체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액션캠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액션캠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참조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단순 참조라고 해도 본인이 피해자 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처리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ㅎㅎ
전 돈이 없어서
여우눈 같은 건 꿈도 못 꾸네요..헉헉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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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게그렇게 되나요??? 첨알았네요. 태클은아니고 정말로.ㅡ 예로 자동차안에서 누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촬영한 원본은 민사소송때 활용가능하지않나요?증거로서? ' 블랙박스로서' 행정법상 효력이없다는것인지..흠 알아봐여겠네요 생각지도못한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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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이 교통사고 조사반 출신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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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때이야기가 이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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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고 정황이나 장면을 찍으면 그만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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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차체에 블박이랑 추가 액션캠까지 활용하면 모든 자료가 다 수집되죠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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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캠을 차량에 거치 해놓은건 차체에 고정된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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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김반장님이 말씀하신건 헬멧에 장착시킨 액션캠을 말씀하시는걸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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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디선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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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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