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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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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3 13:41:46 조회: 1,478  /  추천: 8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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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제공 정보입니다.

 

편도 2차로에선 2차선만

편도 3차로에선 2,3차선

편도 4차로에선 3,4차선

 

하위 2개차선 쓸수있게 변경되었죠

그나마 한차선 더 이용 가능해서 다해이긴한데.. 속터지는 악법이긴 합니다.

 

아래 코멩멧님 왠지 불합리한 단속 당하신 것 같은데 이의제기 하셔야할듯...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http://cafe.naver.com/bikecargogo/200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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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랑은 다른거 아닌가요?
보니까 전차선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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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쿨팍님이 이걸로 알려주셨는데 어제 의아했네요

    0 0

미반영으로 결정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최하위 차선으로 다녀야해여

    0 0

법제처에서 확인결과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참조하시면 됩니다.

개정안은 나왔으나 부결 이라고 알고있습니다ㅜㅜ

    0 0

혹시나 해서 도로교통공단 전화 해 봤는데 해당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네요;;

"이륜자동차는 운전석이 개방되어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차이가 없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끝차선에서 화물차, 버스하고 같이 다니라니...게다가 택시 끼어들기, 불법주정차는 덤으로~
탁상행정의 적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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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안전 운운하면서 제일 안전하지 않은 차로로 다니래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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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는건 나쁘지만 안지킬 법규라 관심도 안갖고 있긴한데
기존에도 추월이나 위험물 있을때 일시적 상위차로 통행은 가능했던걸로 알고 있고
바튜매 보니까 자기방어의 개념으로 소송걸면 무효된다고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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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개정된법이  효력이 언제 생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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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할려고" 했으나 "부결"된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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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지킨적이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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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반영안된 법령이 언제쯤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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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단 한번도 지켜본적이 없는 법이네요.. 그러나 단속 소식 들려오는거 보니 상품권 안받으려면..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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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일때만 끝차선으로 다니긴 하는데 1,2 차선으로 가도 잡지는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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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 그럼 공단에서는 되지도않은걸로 정보랍시고 뿌리는꼴이되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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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경찰있으면 하위차로로 잽싸게 이동하고,
춘천 갈 때 다리위에는 실선이기 때문에 블박신고 당하지 않으려고 2차선으로 빠지는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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